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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928
판정일
2020. 09. 21.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가 복무관리에 있어 사용자의 운영규정 적용을 받았고, 학교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점,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이 있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1년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전임 교장이 특별한 평가 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3차례 갱신한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1년 단위로 재계약함”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교육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지적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교직원들과 갈등이 있었던 점, 운영비 보조금 부당지출로 기관장 경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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