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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여 사용자가 직권면직 처분을 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38
판정일
2020. 09. 18.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주장하나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권면직으로 보이고, 직권면직의 경우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보여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취업규칙에 1개월 이상 무단결근 시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나, 직권면직 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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