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에 대한 위촉변경은 보직변경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위촉종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68
판정일
2020. 09. 17.
판정문

가. 근로자1에 대한 위촉변경의 정당성 여부 위촉변경은 ‘강등’이 아닌 ‘보직변경’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

나. 근로자2에 대한 위촉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근로자2는 2020.

1. 1.

자로 이전의 근로조건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어 위촉기간이 2020. 1.

1.∼2021. 12.

31.로 연장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촉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2에게 2020. 2.

11. 자로 위촉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근로자2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2020.

2. 11.

자 위촉종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