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979
- 판정일
- 2020. 09. 17.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기 위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0. 2.
1.~2. 29.)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4명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 이외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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