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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용역 계약자를 부당하게 선정하고,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한 후 식사 등을 접대받은 공공기관 고위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900
판정일
2020. 09.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해저지형조사 용역 계약자 선정 업무 부당 처리, 용역 계약기간 연장 업무 부당 처리, 인공어초 설치사업 대상 어초 추천 업무 부당 처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은 모두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 수행상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 근로자의 부당 업무 처리로 인하여 사용자가 거액의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점, 근로자가 직무관련자와 여러 차례 골프를 하고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징계기준상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강등 내지 해임에 해당하고 금품 및 향응 수수는 감경할 수 없으며, 비위행위가 수 개일 경우는 더 중한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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