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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31
판정일
2020. 09. 16.
판정문

근로자는 2020. 5.

25. 사용자와 다툰 후 ‘2020.

5. 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며 사직 의사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근로자의 책상 위에 둔 점으로 보아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며, 이후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시기, 방법 및 철회에 사용자가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또한 근로자는 2020. 6.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근로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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