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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허위보고, 폭언 및 폭행,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경위와 정도, 근로자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으로 보아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988
판정일
2020. 09. 16.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회사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기자의 취재요청이 없었음에도 마치 취재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것은 허위보고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하급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③ 성차별의 경우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인 사실관계 판단에 부족함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허위보고는 직장질서와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심각한 비위행위이며, 폭언 및 폭행, 성희롱도 직장 내 기강을 문란케 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밖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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