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허위보고, 폭언 및 폭행,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경위와 정도, 근로자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으로 보아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988
- 판정일
- 2020. 09. 16.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회사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기자의 취재요청이 없었음에도 마치 취재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것은 허위보고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하급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③ 성차별의 경우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인 사실관계 판단에 부족함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허위보고는 직장질서와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심각한 비위행위이며, 폭언 및 폭행, 성희롱도 직장 내 기강을 문란케 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밖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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