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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59
판정일
2020. 09.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구 취업규칙을 적용하더라도 미국인 동료에게 2회에 걸쳐 행한 욕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싸움의 상대방이 근로자를 자극할 수 있는 언사를 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징계대상자로 삼지 않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형평성을 잃었고, 이러한 사정을 근로자에게 설명조차 하지 않은 점, ② 조사과정이 충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조사 결과 역시 그 신뢰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점, ③ 상사에 대한 하극상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쌍방의 다툼임에도 먼저 사과하라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에 적용하여야 할 구 취업규칙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는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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