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862
판정일
2020. 09.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시내버스 승무원으로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②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어 사고발생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점, ③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리직원으로만 징계위원을 구성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절차상 하자로 볼 수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