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862
- 판정일
- 2020. 09.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시내버스 승무원으로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②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어 사고발생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점, ③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리직원으로만 징계위원을 구성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절차상 하자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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