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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004
판정일
2020. 09. 15.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0. 5.

6. 근로자에게 “오늘부터 쉬셔도 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근로자는 “네..ㅠ”라고 답변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2020.

5. 6.부터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2020.

6. 10.까지 1개월 이상 사용자에게 출근 의사나 해고에 관하여 부당하다는 등의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음, ③ 근로자는 2020.

6. 10.

사용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사용자가 출근 명령한 2020. 6.

11.에 출근하겠다’고 하고는 아무런 연락 없이 2020. 6.

11. 출근하지 않았고, 그 이후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음, ④ 사용자는 2020.

6. 10.과 6.

11. 근로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수차례 ‘근로자를 해고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음, 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입증하지 못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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