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004
- 판정일
- 2020. 09. 15.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0. 5.
6. 근로자에게 “오늘부터 쉬셔도 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근로자는 “네..ㅠ”라고 답변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2020.
5. 6.부터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2020.
6. 10.까지 1개월 이상 사용자에게 출근 의사나 해고에 관하여 부당하다는 등의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음, ③ 근로자는 2020.
6. 10.
사용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사용자가 출근 명령한 2020. 6.
11.에 출근하겠다’고 하고는 아무런 연락 없이 2020. 6.
11. 출근하지 않았고, 그 이후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음, ④ 사용자는 2020.
6. 10.과 6.
11. 근로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수차례 ‘근로자를 해고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음, 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입증하지 못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