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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지시를 일부 불이행하고 경영자에게 폭언을 한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12
판정일
2020. 05. 08.
판정문

근로자가 차량운행일지 보고, 주차, 거래처 수거 업무 등 일부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경영자에게 일부 폭언을 한 정황이 확인되나, 업무지시 불이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업무상 중대한 지장이나 손실이 초래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폭언을 하게 된 데에는 경영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담당하는 거래처 수가 많고 이동거리가 가장 길었던 점, 2인이 함께 하던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게 되었고 기사들이 돌아가면서 무급휴직하기로 함에 따라 업무 부담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성실히 근무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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