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며, 부당해고에 대하여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971
- 판정일
- 2020. 09. 10.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당사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사직원 제출의 형식에 불구하고 해고에 해당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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