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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953
판정일
2020. 09. 10.
판정문

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정년을 도과한 지원직 직원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촉탁계약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그간 사용자는 정년이 지나거나 정년에 도달하는 지원직에 대해 평가하여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근로자에 대해 촉탁계약직으로 위촉해 왔으며,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평가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인데도 촉탁계약직으로 위촉되지 않은 경우는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근로자에게 일정 점수 이상을 충족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촉탁직 재고용을 위한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였고, 달리 평가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기준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해 정년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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