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976
- 판정일
- 2020. 09. 10.
판정문
가. 시용기간 계약직 근로자에게 시용기간을 적용한 사례가 없고,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계약직에서 일반직(정규직)으로 전환한 후에 시용기간을 적용한 사례가 확인되므로 시용기간은 일반직(정규직) 발령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평가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은 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한 사람들이 평가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고, ② 사무처장이 실제로 평가점수를 바꾸지도 않았으며, ③ 검체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개선하지 못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하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병리팀의 파트장은 1차 평가자의 자격이 있고, 1차 평가자의 2회 면담 미실시 및 평가결과를 총무팀에 늦게 제출한 절차상의 하자가 본채용 거부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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