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료유출 및 무단결근 등 해고 사유가 인정되며 양정도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966
- 판정일
- 2020. 09. 09.
판정문
가. ① 국가시설 및 군사시설의 인테리어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에서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근로자가 본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자료를 포함한 회사 자료를 인수인계 명목으로 외장하드에 저장하였으므로 자료유출 행위는 해고 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는 2020.
3. 31.
육아휴직이 종료된 다음 날인 2020. 4.
1.부터 해고일인 2020. 5.
23.까지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복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2회 발송하였으나 2020. 4.
21. 자로 복직계를 제출하고도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무단결근 또한 해고 사유로 인정됨 나.
근로자는 회사의 재무관리이사로 보안각서에 서명하였고 다른 직원들에게 보안에 유의하라고 주의를 주고 지시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료유출 및 무단결근하였으므로 해고양정이 사용자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그 밖의 절차상 하자도 보이지 않아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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