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94
- 판정일
- 2020. 06. 18.
판정문
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 ① 전환배치와 관련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② 고용계약서에 ‘담당업무는 진흥원이 정한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반드시 음악산업팀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채무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인사관리규정 제20조에 순환보직의 근거규정이 있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④ 근무장소 및 출·퇴근 시간에 차이가 없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⑤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직무 희망지를 파악하였고 사후에 개별 면담한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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