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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94
판정일
2020. 06. 18.
판정문

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 ① 전환배치와 관련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② 고용계약서에 ‘담당업무는 진흥원이 정한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반드시 음악산업팀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채무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인사관리규정 제20조에 순환보직의 근거규정이 있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④ 근무장소 및 출·퇴근 시간에 차이가 없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⑤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직무 희망지를 파악하였고 사후에 개별 면담한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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