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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피신청인 자문회사의 등기이사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805
판정일
2020. 09. 09.
판정문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 자문회사의 등기이사로 피신청인과 자문회사 간에 체결한 자문계약의 시작일부터 피신청인 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약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임금액은 자문계약상의 자문료와 동일한 금액임, ③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이 피신청인과 자문회사 간에 체결한 자문계약에 규정된 자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음, ④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차장으로부터 근로자로 입사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상의 인사권자는 대표이사로 규정되어 있음, ⑤ 신청인은 취업규칙상 채용 확정자가 제출해야 하는 관련 서류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⑥ 신청인은 자문회사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것 외에 피신청인으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았음, ⑦ 신청인이 제기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감독관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하였음, ⑧ 신청인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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