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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업무평가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여 왔고 임금협약 합의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며, 평가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943
판정일
2020. 09. 08.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한 차례 갱신하였음, ② 임금협약 합의서에는 업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③ 사용자는 업무평가를 한 후 경영진 회의를 통해 대상자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여 왔음, ④ 근로자와 정규직 직원의 담당업무는 본질에서 차이가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근무평가상 대부분 평가항목에서 평가등급으로 ‘EE(Exceeds Expectations, 기대 능가)’를 부여한 점 등으로 볼 때 정규직 전환 거절 이유에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② 사용자가 식당의 영업을 중단한 후에도 식당 직원 2명을 포함한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이들과 달리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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