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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협력업체 직원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충을 제기함에 따라 직장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911
판정일
2020. 09. 04.
판정문

가. ① 협력업체 직원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고충을 제기하였음, ② 감사팀은 조사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일부 인정된다며 사용자에게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의 분리 조치를 요구하였음, ③ 사용자로서는 협력업체 직원이 제기한 고충이 사실일 가능성을 감안하여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직장 질서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를 전보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① 근로자는 전보로 임금, 근무시간 등이 변동되지 않았음, ② 근무지 변경은 예견 가능하며, 통상적인 인사이동으로 근로자에게만 있는 특수한 사정이 아님.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협의하는 절차가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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