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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70
판정일
2020. 09. 03.
판정문

① 당사자 간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정규직 직원의 급여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정한 것은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③ 계약 조건에서 수행 업무가 한정되어 있으며, 회사의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정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제출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 내역에서 회의참석, 프로세스 확인 및 수립 여부 등을 문의한 것은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지휘·감독의 근거로 볼 수 없는 점, ⑤ 근무 시 지켜야 할 규범, 복장 등에 대하여는 협업 장소에서의 근무규범 준수를 요청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지시로 볼 수 없는 점, ⑥ 근로자가 자리 이석 및 결근 등에 대해 사용자에게 미리보고하거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은 적이 없는 점, ⑦ 근무 장소 및 물품 등을 제공한 것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편의를 제공에 해당하고, 근무시간을 정해놓았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수급인들과의 협업과 보안 문제가 중요한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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