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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영업 담당 센터장이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거래업체의 계약 해지 통보 사실을 약 1년 동안 보고하지 않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894
판정일
2020. 09. 03.
판정문

가. 영업을 담당한 센터장이지만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 나.

① 근로자가 거래업체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사용자에게 약 1년이 지나도록 보고하지 않은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 미보고 및 업무해태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 발생’, ‘법인카드 남용 및 횡령 등 규정 위반 비용지출’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계약 해지를 근로자가 야기한 것은 아니므로 ‘거래업체와 영업 수행 불가능 사유 발생으로 근로계약상 계약 해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다. 비위행위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라.

사용자가 규정보다 다소 짧은 기간을 주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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