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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모회사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868
판정일
2020. 09. 02.
판정문

가. 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법인’ 그 자체에 있음, ② 자회사는 모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사무실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등 고유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에 대하여 모회사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나. ① 신청인은 자회사와 임원 위촉계약을 체결한 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모회사와는 어떠한 형태의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음, ② 신청인이 근태관리를 받으며 지휘·감독을 받아왔다고 볼만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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