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모회사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868
- 판정일
- 2020. 09. 02.
판정문
가. 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법인’ 그 자체에 있음, ② 자회사는 모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사무실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등 고유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에 대하여 모회사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나. ① 신청인은 자회사와 임원 위촉계약을 체결한 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모회사와는 어떠한 형태의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음, ② 신청인이 근태관리를 받으며 지휘·감독을 받아왔다고 볼만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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