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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49
판정일
2020. 04. 02.
판정문

근로자가 행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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