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49
- 판정일
- 2020. 04. 02.
판정문
근로자가 행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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