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19
- 판정일
- 2020. 08. 3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사용자는 일관되게 해고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를 달리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근로자가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근로자의 “때려치워, 잘랐다”라는 서술 외에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근로자가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근을 시도하는 등 계속 근로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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