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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19
판정일
2020. 08. 3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사용자는 일관되게 해고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를 달리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근로자가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근로자의 “때려치워, 잘랐다”라는 서술 외에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근로자가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근을 시도하는 등 계속 근로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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