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피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84
- 판정일
- 2020. 08. 28.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신청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