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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배차지시 불이행에 따른 승무정지 등의 각 징계처분과 예비기사로의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04
판정일
2020. 04. 08.
판정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상당기간 무단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배차업무를 불이행하고 귀가한 근로자에게 각각 해고와 승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고정기사를 예비기사로 인사발령 한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또한 근로자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과 인사발령이 정당한 이상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와 같은 징계처분과 인사발령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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