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배차지시 불이행에 따른 승무정지 등의 각 징계처분과 예비기사로의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04
- 판정일
- 2020. 04. 08.
판정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상당기간 무단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배차업무를 불이행하고 귀가한 근로자에게 각각 해고와 승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고정기사를 예비기사로 인사발령 한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또한 근로자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과 인사발령이 정당한 이상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와 같은 징계처분과 인사발령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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