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속승진이 아닌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인사권에 근거한 승진누락은 노동위원회 심판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07
- 판정일
- 2020. 03. 05.
판정문
일정한 근속 연수가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근속승진 누락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나, 사용자의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속승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근속승진이 아닌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에 속하는 인사권에 근거한 승진 누락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승진 누락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제신청 대상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이한 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근속승진이 아닌 승진 누락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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