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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속승진이 아닌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인사권에 근거한 승진누락은 노동위원회 심판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07
판정일
2020. 03. 05.
판정문

일정한 근속 연수가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근속승진 누락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나, 사용자의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속승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근속승진이 아닌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에 속하는 인사권에 근거한 승진 누락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승진 누락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제신청 대상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이한 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근속승진이 아닌 승진 누락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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