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58
- 판정일
- 2020. 08.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허락 없이 조직 통합을 제안하는 내용의 자료를 작성하여 다른 회사와 협의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의 연봉 및 인적사항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파악하여 유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해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최근 5년간 행한 다른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가 사전에 통지되어 소명서를 제출받았고,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 따라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진술권을 보장하고 처분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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