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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58
판정일
2020. 08.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허락 없이 조직 통합을 제안하는 내용의 자료를 작성하여 다른 회사와 협의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의 연봉 및 인적사항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파악하여 유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해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최근 5년간 행한 다른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가 사전에 통지되어 소명서를 제출받았고,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 따라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진술권을 보장하고 처분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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