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은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로자2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21
판정일
2020. 08. 21.
판정문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전액관리제 및 월 기준운송수입금 수용 여부 등에 사용자와 의견 차이 가 있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2의 갱신기대권 존부 및 합리적 이유 여부 1)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계약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 갱신 횟수는 1회에 불과하며, 월기준운송수입금 실적이 저조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