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지의 장기간 무단이탈, 해당일에 근무일지 허위 작성, 이에 대한 언론 보도로 인한 사용자의 위신 손상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825
판정일
2020. 08.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장기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피씨방을 출입하고, 해당 일자에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언론 보도로 사용자의 위신 및 명예가 손상되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적지 않은 횟수로 반복되어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② 엄중 문책 사유 조항은 예시적 규정이어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동 조항에 없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조치가 가능하며, ③ 근로자들의 포상 공적 등을 반영하여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을 해임으로 감경하였고, ④ 과거 10년 전의 유사 비위행위와 비교할 때 노사합의로 징계양정이 강화되었으므로 징계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근로자의 소명이 이루어졌고,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며 재심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