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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를 제출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98
판정일
2020. 08. 20.
판정문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와 사직서에 서명을 하고도 그 효력을 부인하고 있으나,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특별한 근거 제시가 없고,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사용자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입증은 거의 없거나 매우 부족해 보이므로, 근로자가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인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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