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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87
판정일
2020. 08. 19.
판정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지시거부 및 폭언 등 부적절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시간 중 배차근무 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어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이상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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