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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일한 사업장인 회사1, 2의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18
판정일
2020. 08. 19.
판정문

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과 해고에 개입하는 등 회사1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용자의 배우자가 명의상 대표자로 되어있는 회사2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등 회사들의 실경영자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들의 업무를 구별 없이 수행하는 등 회사1, 2를 하나의 회사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①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등 근로자가 사직 권고에 동의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가 기재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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