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일한 사업장인 회사1, 2의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18
- 판정일
- 2020. 08. 19.
판정문
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과 해고에 개입하는 등 회사1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용자의 배우자가 명의상 대표자로 되어있는 회사2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등 회사들의 실경영자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들의 업무를 구별 없이 수행하는 등 회사1, 2를 하나의 회사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①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등 근로자가 사직 권고에 동의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가 기재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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