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를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어 해고를 하였다고 보여지고,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853
판정일
2020. 08. 18.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이익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해고일 이후 원직복직 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실익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해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