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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854
판정일
2020. 08. 18.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료직원 폭행에 대하여 승무정지의 의미로 차량 열쇠 반납을 요구한 것을 해고의 의사 표시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만을 요구하였을 뿐 해고의 억울함이나 부당함을 호소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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