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840
- 판정일
- 2020. 08. 18.
판정문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불법파견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특별히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관계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이러한 진정으로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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