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840
판정일
2020. 08. 18.
판정문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불법파견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특별히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관계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이러한 진정으로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