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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84
판정일
2020. 08. 18.
판정문

① 인사권이 없는 부장이 휴일근로와 관련하여 근로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행한 일부 발언만으로 유효한 해고 통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해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고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③ 회사 여건상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을 일시에 해고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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