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보이지 않아 구제이익은 있으나, 해고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75
- 판정일
- 2020. 08. 18.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 복귀하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이후 다른 조치가 없는 사실로 보아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보이지 않아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잔업문제로 근로자가 다른 직원과 다투다가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한 것으로 해고가 없다고 부인하고 이를 달리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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