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 근로자가 사용자를 4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고, 부하직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00
- 판정일
- 2020. 04.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 근로자는 사용자 대표를 수차례에 걸쳐 고소하였으나 이들 대부분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되었고,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을 가하여 다수의 직원들이 퇴사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급여지급 등 경리회계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사용자를 배제하는 등 업무상 월권을 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사실 유포’,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근로자는 징계사유의 존재와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용자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등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므로 해고를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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