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798
- 판정일
- 2020. 08.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19.
1. 27.
근무지 무단이탈, 2019. 9.
4. 지시 위반 및 회의자리 이탈, 2019.
9. 4.
마스터키 분실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2019.
10. 3.
근로계약서 제출 지시 불이행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고, 2019. 10.
28.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위원회 불출석과 관련한 언쟁 중에 있었던 일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무지 무단이탈은 5시간 가량에 불과하고, 회의자리 이탈 및 마스터키 분실도 각 1회에 그쳐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통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재심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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