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353
- 판정일
- 2020. 08. 13.
판정문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 기간에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1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 기간 중 근로자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나 법적 근거가 없고, 사용자는 2020.
4.분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들과 1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자들도 위와 같은 목적으로 1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한 것을 알고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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