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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직근무 불성실, 근무시간 미준수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파면(해고)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46
판정일
2020. 08.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당직근무 의무가 있음에도 당직기간 중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당직근무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근로자가 2018.

10. 22.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지 않고 조기 퇴근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그 외의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실관계의 확인 및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후 징계처분결과를 통지한 점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해고를 한 것으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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