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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959
판정일
2020. 08. 12.
판정문

사용자는 2019. 10.

4. 유기농인증 심사 중 근로자가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이에 대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반성 없이 거짓 주장으로 식약처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재발방지 서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며, 근무지 변경 등도 거절하여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 및 구제절차 진행을 이유로 발생한 것이거나, 2019. 10.

4. 유기농인증 심사 중 행한 발언을 이유로 한 이중 징계에 해당하거나, 비위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것이어서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는 부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및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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