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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제시한 퇴사 조건에 따라 2020. 3. 11.부터 출근하지 않고 2020. 3.분 임금 전액을 지급받는 등 사용자와 퇴직에 합의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78
판정일
2020. 08. 12.
판정문

① 근로자들이 2020. 3.

11.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2020. 3.분 임금 전액을 지급받는 등 사용자가 제시한 퇴직 조건과 일치하는 사실이 존재함,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실업급여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을 뿐, 사직 권고를 거절하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항의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③ 근로자1이 사용자에게 보낸 ‘아무런 조건 없이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는 ‘노사합의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해 달라’는 의미로 보이므로,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 제기로 볼 수 없음, ④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퇴사사유가 잘못 신고되었다거나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위로금 등을 반환하는 등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⑤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사직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들이 노사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을 유효한 사직의사의 철회로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제시한 퇴직 조건을 수락하고 합의 해지로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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