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1일 무단결근하고 연락이 되지 않은 것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606
- 판정일
- 2020. 08. 11.
판정문
가. ① 근로자는 2020.
5. 31.부터 6.
5.까지 6일간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출근하지 않은 2020. 6.
6.은 현충일로서 공휴일이자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주휴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② 사용자는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 대표가 2020. 6.
5. 근로자에게 ‘2020.
6. 6.
오전에 타워크레인 수리를 마칠 예정이므로 이를 운행하기 위하여 2020. 6.
6.에 출근해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2020. 6.
6.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③ 설령 사용자의 주장대로 근로자가 2020.
6. 6.에 무단결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일수가 1일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사용자가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 등을 입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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