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징계 취소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319
- 판정일
- 2020. 08. 11.
판정문
사용자는 2020. 8.
4.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혔고, 2020.
7. 29.
근로자에게 정직기간의 임금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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