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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징계 취소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319
판정일
2020. 08. 11.
판정문

사용자는 2020. 8.

4.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혔고, 2020.

7. 29.

근로자에게 정직기간의 임금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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