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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355
판정일
2020. 08. 1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여 해고사유 등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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