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355
- 판정일
- 2020. 08. 1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여 해고사유 등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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