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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군부대로부터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89
판정일
2020. 07. 17.
판정문

① 사용자가 어린이집 운영 위탁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해당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당사자 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사용자가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해 일부 관리·감독을 하였으나, 이는 위임인의 지위에서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최소한의 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한 사업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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