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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을 제시하면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70
판정일
2020. 08. 07.
판정문

가. 고용형태를 ‘계약직’으로 한 채용공고문과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와 인사발령 내용으로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자의 담당 연구과제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연구 성과가 요구되고,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왔던 점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종전의 근로계약 기간인 1년보다 짧은 3개월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와 기존 근로계약에서 보장하였던 별도 성과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금액도 명시하지 않은 연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근로자가 이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근로계약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한 것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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