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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신청인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36
판정일
2020. 08. 07.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었으며, 근로소득세 등이 원천징수 된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지급의 대가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회사에 모두 귀속하고, 근로자의 고의·중과실로 회사가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삼고 있는 점, ③ 대표의 회사주식 보유비중은 약 66.8%인데 비해 신청인은 약 9%에 불과하고, 현실에 다수 존재하는 우리사주제도 등을 볼 때, 주식양수도계약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는 점, ④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신청인에게 CIO 보직을 부여하고, CTO 보직을 해임 하는 등 피신청인이 인사권을 행사한 점, ⑥ 성과보고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신청인을 인사평가의 대상으로 삼은 점, ⑦ 신청인이 ‘공동 경영’ 등의 표현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증명력을 뒤집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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